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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 변호사
학력
단국대학교 인허가 법률전문가 과정 수료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 졸업(건설법무학 박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석사 졸업(법학 석사)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토지형질변경 과정 수료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 제천 고등학교 졸업
경력
현 (사)대한궁중무술협회 법률고문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관계법 학술분과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
2018 ~ 현재 서울특별시 재난예방 및 건설업 분야 자문
2017 한국전문기자협회 소비자만족1위 대상-법률서비스 건설소송 부문
2016 ~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건설분쟁관계법]
2015. 11.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전문 변호사로 갱신 등재됨.
2014 ~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이사
2014 ~ 2018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법률고문
2012.~2013.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건축법]
2012 ~ 2015 서울특별시 건설부분 청문주재자
2011.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 강사 [도시정비법 등 도시재생법]
2010. 11.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전문 변호사로 등재됨.
2009 ~ 현재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원
2009 ~ 현재 한국법학원 대의원
2006~2011. 8.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반도 변호사
2006 ~ 현재 헌법재판소, 서울중앙/동부지법 국선변호사 활동
200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조정위원
2003년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1999년 경비·경호지도사 시험 합격
뉴스메이커 "2015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에 선정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사단법인 대한궁중무술 협회 사범(궁중무술5단, 합기도4단)
저서/논문
헌재판결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판결
위 위헌판결로 인하여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됨.
칼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일명 자체감리조항)에 대한 소고(건설감리 2012년 5/6월호)
정부투자기관ㆍ각종공사 등에 대한 자체감리 규정의 위헌여부(건설관리 2012년 8월호)
저술
실전부동산 경매 ABC(리북스 도서출판)
대법원 판결
2010. 12. 9.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기각판결에 대한 파기ㆍ환송판결
2016. 2. 18.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일부)기각판결에 대한 파기ㆍ환송판결
논문
토지조사부의 법적효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석사학위 논문)
공동수급체와 제2자의 법적관계에 관한 연구(학술지 “건설법무 2012년 6월호”)
감수
형사소송실무(중앙법률교육원 출판)
수상
2010. 헌법재판소장 상 수상
2006. 사법연수원장 상 수장